한빗코, FIU에 변경신고서 제출 ‘변수는 ISMS?’
지난 6월 21일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한빗코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은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된다.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27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를 체결해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술한 5개 뿐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거래 중 99%가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므로 한빗고 역시 기존 5개 원화마켓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심사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 지배구조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 광주은행과 한빗코는 ‘왜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부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한빗코는 늦어도 6월 21일 영업시간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때문이다. 한빗코는 기존의 인증 기간의 만료, 원거래 제외 조건 등 다양